영재교육원 소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  • 1.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(이하 교육원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  • 2. 본 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(2011. 07. 21, 법률 제10875호) 및 동법 시행령(2008년 10.14, 대통령령 제 21081호)에 의거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조기에 발굴,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

  • 본 교육원은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에 둔다.

제3조(사업)

  • 본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① 영재의 조기 발굴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. ② 영재 지도를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육용 도서 또는 교재와 교구를 개발, 보급한다.
    ③ 영재 교육에 대한 정보 및 자료에 관련된 전문 센터 설립을 지향한다.
    ④ 영재 지도를 위한 지도 교사 양성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.
    ⑤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.

제2장 직제

제4조(조직과 기능)

  • 1. 교육원에는 원장 1명, 부원장 1명, 영재 교육 담당 강사 1인 이상, 사무국장 1명,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, 선정추천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두며, 필요한 경우 보조 교사 및 사무 직원 약간을 둘 수 있다.
  • 2. 원장은 대구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며, 교육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3. 영재 교육 담당 강사는 원장이 위촉하며 영재 교육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4.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재임용을 할 수 있다.
  • 5. 보조 교사 및 사무 직원은 원장, 운영위원회 및 각 교육 과정 부장 교사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6. 보조 교사에 관한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5조(자문위원회의 구성)

  • 1. 자문위원회는 위원장,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• ① 교육원의 원장
    ② 도교육청 소속 영재 담당자
    ③ 지역 인사
    ④ 영재 교육 전문가
    ⑤ 영재 교육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
  • 3.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된다. 다만, 제2항 제1호,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학생이 교육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자문위원회의 기능)

  • 1.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.
  • ① 영재 교육원의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자문
    ② 영재 교육원에 소요되는 예산 및 경비의 확보에 관한 자문
    ③ 영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한 자문
  • 2.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  • 3.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,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비공무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

  • 1.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.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• ① 영재 교육 전문가
    ② 본 교육원장이 추천한 교원
    ③ 본 교육원 재학생의 보호자
    ④ 본 교육원 소속 영재 교육 담당 공무원
    ⑤ 그 밖에 영재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  • 3. 교육 과정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의 영재 교육을 위하여 참여하는 강사들로 구성하며 10명 이내로 한다.
  • 4.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

  • 1.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① 교육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대한 심의
    ② 교육 대상자를 선정 및 선정에 관련된 제·규정에 대한 심의
    ③ 교육 과정 및 학습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제안
    ④ 교육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심의
    ⑤ 기타 교육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
  • 2.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,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비공무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3.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)

  • 1.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• ① 본 교육원에서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
    ② 해당 교과 영재 교육 전문가
    ③ 영재 교육 전문가
    ④ 교육 평가 전문가
    ⑤ 교육 행정 경력 5년 이상의 교육 공무원
    ⑥ 그 밖에 영재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  • 3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겸임한다.
  • 4.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5.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되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  • 6.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)

  • 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① 교육원에서 교육할 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② 교육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학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    ③ 교육 대상자의 전학 권고 및 결정,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
    ④ 그 밖에 교육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

제3장 교육 과정과 그 운영

제11조(교육 과정)

  • 1. 교육 과정의 편성·운영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해 원장이 정한다.
  • 2. 본 교육원의 교육 과정은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.
  • 3. 교육 목표에 따라 정보 전형(기초, 심화), 융합 전형(융합1, 융합2, 융합3), 외국어 전형(초등, 중등)을 두며, 각 전형별 이수 기간 및 교육 과정 내용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.
  • ① 정보, 융합, 그리고 외국어 전형은 영재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융합적 전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며, 교육 과정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.
  • 4. 교육 과정은 무학년제 및 자율 선택형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며, 각 과정의 이수 시간 및 교육 과정의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.

제12조(교육비)

  • 원칙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 신청기관에서 조성하여 부담한다. 다만, 실험ㆍ실습에 따른 교재 및 교구 구입비, 현장학습 경비 등 일부 경비는 교육생이 부담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·입학 자격)

  • 각 교육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• ① 영재교육원 지원자는 소속 학교장 혹은 교원의 관찰추천을 받은 자로서, 본 영재교육원의 다단계 선발절차에 의거하여, 최종 선정추천심사위원회가 선발한다.
    ②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허용한다.
    ③ 본 영재교육원의 상위 과정으로의 진급은 신규 입학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. 다만, 특별전형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  ④ 위 ③항 상위 과정으로의 진급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지원년도 학문적성 검사 취득점의 10% 가산점을 인정한다.

제14조(학습 시간)

  • 영재 학생은 집합 교육, 방학 집중 과정(혹은 캠프), 원격 교육 및 프로젝트 등 총 120시간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(교육 및 학생 정원)

  • 영재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정원은 학급당 15명 이내로 한다.

제16조(전입학)

  • 타 영재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교육 영역, 교육 대상, 연간 수업 시수가 같은 영재 교육원 간에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전입학 처리를 할 수 있다.

제17조(경고 및 퇴원)

  • 입학을 결정한 학생 중에서 영재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에 심각하게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에 경고를 하며, 2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
제18조(결석, 지각, 조퇴의 범위)

  • 입학한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결석, 지각, 조퇴를 할 수 없다. 결석 일수가 3회(지각 및 조퇴 3회는 1일 결석으로 간주) 이상한 학생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. 특별한 사유의 범위는 제19조에 따른다.

제19조(출석인정)

  • 다음과 같은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 • 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자격취득을 인정하는 시험응시
    ② 법정 전염병
    ③ 상고
    ④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영역 관련 각종 대회 및 학교 행사 참여
    ⑤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(휴학)

  • 교육 기간 중 학생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시에도 휴학은 허가하지 않으며 퇴원을 명한다.

제21조(자퇴)

  • 교육원에 입학한 학생은 영재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을 시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나 자퇴할 수 있다. 자퇴자는 본 학기 내 타 영역(기관)에 재추천(입학)하지 않는다.

제22조(충원)

  • 영재 교육 과정에서 학급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총 교육 시간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할 수 있고, 충원은 선발 심사에서 예비 후보 합격자나 특별 전형을 거친 학생이 대상이 된다.

제23조(평가)

  • 1. 평가는 학기별, 영역별로 실시한다.
  • 2. 학생이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,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3. 평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. 단, 영역별로 평가 반영 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① 과제(수행 및 산출물)평가는 전체 평가 점수의 80%를 반영한다.
    ② 태도 평가는 전체 평가 점수의 20%를 반영한다.

제24조(이수·수료 및 진급)

  • 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학년말에 수료증을 수여하고, 진급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년도 학문 적성 검사 취득점의 10% 가산점을 인정한다.

제25조(수료 대상 제외자)

  •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 교육원 수료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  • ① 출석 시수가 수업 시수의 80% 미만인 학생
    ② 평가 점수의 60% 미만 득점한 학생

제26조(생활기록부 관리)

  • 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·평가하여 소정 서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한다.

제27조(학교생활기록부 기재)

  • 원장은 교육원 학생의 수료 사항을 학생의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.

제28조(교원의 임용)

  • 영재 교육원의 교원은 원장, 강사, 파견 혹은 겸임 교원을 두되, 그 임용,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9조(강사 위촉)

  • 1. 교육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의 위촉은 그 담당할 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교내ㆍ외의 유관 분야 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.
  • 2. 현직 교원을 교육원의 강사로 위촉할 경우,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,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.
  • 3. 위촉된 강사에게는 교육원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특별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재정

제30조(재정 및 회계)

  • 1. 본 교육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① 교육행정기관 및 일반 행정기관의 지원비
    ② 본 교육원(청)의 출연 지원금
    ③ 학생의 수강료(원칙적으로 징수하지 않으나, 교육 과정 내용에 따라 징수 가능)
    ④ 본 교육원의 사업에 찬동하여 발생하는 특별 기부금 및 기타 수입
  • 2. 본 교육원의 회계는 회계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  •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재 교육 과정 및 하위 과정 설치)

  • 영재 교육 과정 및 하위 과정의 확대 및 세분화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.

제3조(기타)

  • 이 운영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