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 영재교육원

결석계 양식
관리자| 2022-02-17| 조회수 : 892

학생이 질병, 대회참여,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계를 반드시 제출해주십시오.

 

무단결석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말교육 및 집중교육에 무단결석무단조퇴를 할 수 없습니다

 

              무단결석을 3회 이상무단지각 및 무단조퇴를 5회 이상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