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정보 영재교육원 자료실
학생이 질병, 대회참여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계를 반드시 제출해주십시오.
무단결석: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말교육 및 집중교육에 무단결석, 무단조퇴를 할 수 없습니다.
무단결석을 3회 이상,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를 5회 이상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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